NEWMIN HOSPITAL
서류발급 안내
환자에게 건강한 걸음걸이를 돌려주는 life time total care를 제공하는 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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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신청서 작성)
※각종 진단서(일반, 상해, 병사용, 장애, 사망, 기타)는 각 해당 진료과에서 발급됩니다.
※서식자료를 다운 받으시고 자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
환자의 나이 | 구비 서류 | 권리 주체 |
---|---|---|
만 14세 미만 |
1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3. 사본발급신청서 (법정대리인 작성) |
환자 법정대리인 |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|
1. 학생증, 청소년증, 여권 등 2. 사본발급 신청서 (본인 작성) |
환자 본인 |
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 사본발급 신청서 (본인 작성) |
환자 본인 |
환자의 나이 | 구비 서류 | 권리 주체 |
---|---|---|
만 14세 미만 |
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* 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함 |
환자 법정대리인 |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|
1. 환자 본인의 학생증, 청소년증, 여권 등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. 친족관계증명서 5. 사본발급신청서 (신청자 작성) |
환자 본인 |
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. 친족관계증명서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5. 사본발급 신청서 (신청자 작성) |
환자 본인 |
환자의 나이 | 구비 서류 | 권리 주체 |
---|---|---|
만 14세 미만 |
1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4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5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. 사본발급신청서 (신청자 작성) |
환자 법정대리인 |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|
1. 환자 본인의 학생증, 청소년증, 여권 등 2.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. 환자 자필서명한 위임장 5. 사본발급신청서(신청자 작성) |
환자 본인 |
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. 환자 자필서명한 위임장 5. 사본발급신청서(신청자 작성) |
환자 본인 |
구분 | 구비 서류 | 공통 구비서류 |
---|---|---|
환자가 사망한 경우 |
환자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- 신청인 신분증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가 의식불명인 경우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|
|
대리인 |
환자 친족이 지정한 제 3자(대리인)에게 위임 가능 [ 대리인 신청 시 : 친족·대리인간의 위임장, 친족 대리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증빙서류 (사망진단서, 자필 서명을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) ] |
- 직계가족의 범위 : 부모, 조부모, 자녀, 손자녀, 시부모, 장인, 장모
- 친권자의 범위 :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, 부모의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이 이를 행사.
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|
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다음 두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대리처방 가능 |
1.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.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, ②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*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(교정시설 수용자, 정신질환자, 치매 노인 등) ※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, |
---|---|---|
대리처방이 가능한 대리수령자의 범위 |
1. 부모 및 자녀 (직계존속·비속) 2.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(직계존속) 3. 형제·자매 4. 사위, 며느리 (직계비속의 배우자) 5. 노인의료복지시설(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) 종사자 6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사람 (교정시설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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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 |
|
※ 법적근거 : 의료법 제 17조의2, 의료법시행령 제 10조의2,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
구비서류의 조건 | -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.(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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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. (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) (※ 부부 - 1년, 부모자녀 - 2년 내의 것이어야 합니다.) |
|
-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이 미발급 된 경우 학생증 또는 추가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. | |
-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 하여야 합니다. (지장 및 도장 불가) | |
- 동의서에는 사본 발급 받는 범위(날짜 및 기록지 범위 등)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합니다. | |
- 친족의 범위 : 부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 ·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(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3호) |
MRI, CT 등 영상기록 CD 발급 안내 |
※ MRI, CT, 초음파 등 포함 (의무기록과 별도로 영상만 발급 가능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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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외부병원 CD의 경우 영상의학과를 통해 등록 가능함 | |
※ CD 1장 당 10,000원 | |
-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 하여야 합니다. (지장 및 도장 불가) |
동의서, 위임장 위조 시 법률처리 |
- 사문서 위조 : 형법 제 231조 위반 (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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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명 위조 : 형법 제 239조 위반 (3년 이하의 징역) | |
※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에의거,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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